본 시방서는 ‘2009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「전자태그(RFID) 물품관리 시스템」 구축ㆍ보급 추진관련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RFID 물품관리 시스템의 운용에 반드시 필요한 H/W를 구매․설치하여 본청 및 본부, 사업소 등에 보급함으로서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, 물품관리 업무의 정확성․효율성․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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