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릉중 외1교(노원중) 석면 공기질,비산먼지측정 및 잔재물조사용역
과업목적 : 석면해체 제거공사와 관련,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 허용기준을 측정 및 잔재물조사를 하여 시공품질을 확보하고, 학부모 및 교직원의 우려를 불식하고자 함.
과업 목적 본 석면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 2제 2항에 따라 대상건물 및 시설의 석면함유자재의 위치 ∙ 면적 ∙ 손상정도, 비산여부 등을 조사하여 향후 사람의 접근 가능성을 고려한 석면의 비산위험성을 평가하여 석면해체 계획의 우선순위 판단 등 건축물의 석면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위함이다. 또한 건축물의 철거공사 전 작업자의 석면 노출을 방지하고 적절한 관리방안 제시 및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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