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30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사업 수행에 있어 공단이 운용관리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공단과의 파트너쉽(Partnership)을 발휘할 수 있는 자산관리기관 추가 선정
❍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산관리기관을 분리 운영함에 따라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 서비스 지원 및 중장기적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최적의 자산관리기관 추가 선정
❍ 30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사업 수행에 있어 공단이 운용관리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공단과의 파트너쉽(Partnership)을 발휘할 수 있는 자산관리기관 추가 선정
❍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산관리기관을 분리 운영함에 따라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 서비스 지원 및 중장기적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최적의 자산관리기관 추가 선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