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FID「무선인식태그발행기」, 531대
납품조건
○ ‘09.11.30.까지 조달청에서 지정된 설치장소에 납품 및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.(설치 기관은 추후 통보)
- 설치장소 : 조달청에서 선정한 RFID 국가물품관리시스템 이용기관
- 납품장비에 대한 매뉴얼, 점검 및 정비 등에 관한 책자(CD)포함
- 설치시 IP방식, USB방식 모두 지원하여야 함
- 900 MHz 주파수 대역은 관련법규 변경 시 사업기간 및 무상유지보수기간 이후라도 변경부분을 반영하여야 함.(이행각서 제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