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진배경 및 필요성
○ 국가형사사법기록관은 전국 검찰청의 영구, 준영구, 보존기간 30년 이상 사건기록, 재판서, 증거물(압수물), 시청각기록물, 행정기록물 등 중요 기록물을 통합 보존·활용할 예정
○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신축(‘18.09. 개관예정)에 따라 전국 검찰청의 중요 기록물 수집·등록·보존처리·열람·대출·서비스 등을 위한 RFID, 온습도 및 방송 인프라 연내 구축 필요
※ 예산 배정에 따라 ‘17년 RFID사업에서 1~5층 설치 완료 후, 18년 6~8층 추가 진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