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
◦ 주파수 분배변경에 따라 비신고 무선기기 중 908.5㎒ ~ 914㎒대역을 이용중인 RFID 기기는 917㎒ ~ 923.5㎒대역 내에서 운용되어야 함
- 변경 근거 :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-137호
- 이용 종료일 : 2011년 6월 30일
◦ 위 고시에 따라, 구형 RFID 대역 주파수를 이용중인 차량용 RFID 기기에 대한 변경·교체업무를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추진
- 용역업체는 소프트웨어 변경, 부품교체, 기기 전체 변경 및 설치 위치 변경, 성능시험 등의 작업을 수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