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진 배경 및 필요성
□ 면세산업이 최근 10년간 연평균 18.5% 성장함으로써 외화획득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
○ 특히 면세점은 외국 관광객의 주요 방한 목적인 쇼핑의 선호장소로 관광산업 활성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
○ 그러나, 현장인도 면세품이 국내로 불법유통되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소상공인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
※ 면세화장품 대량 불법 유통(KBS 16.2), 국내로 줄줄새는 면세품(MBN 18.8.17)
□ 보세판매장의 내국물품 반ㆍ출입과 판매내역 등에 대한 전산 관리체계 미비로 면세점에서의 내국물품 관리가 미흡함
○ 현재 내국물품은 종이서류 기반으로 반출입신고를 하고 있어 재고관리와 현장인도 물품관리 등에 한계가 존재함
○ 제주지정면세점과 최근 도입한 입국장면세점을 대상으로 전산 반출입 신고 등 전산 재고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,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 기능이 부족하여 원활한 물품관리가 미흡함
□ 관세법 개정으로 면세점에서 내국물품 관리 법적 근거 마련
○ 면세점 판매물품이 외국물품에서 물품(내국물품 포함)으로 확대되어, 세관에서 보세판매장 내국물품 관리 필요(관세법 제196조,‘18.12.31)
○ 보세판매장 내국물품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기반 마련 필요
□ 면세점 내국물품의 국내유출 방지를 통한 시장질서 안정화
○ 일부 면세점의 전산신고 방식을 전체 면세점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편하여, 전산 재고관리 기반을 통한 내국물품 국내유출 방지체계 마련
○ 현장인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수출인도장제도(`20.2월 시행)지원을 위한 내국물품 재고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